글번호
172473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작성일
2024.03.20
수정일
2024.03.20
작성자
보건대학원관리자
조회수
217


1.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조항 고지


2. 적용대상: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

행정직원 및 교원은 일부 조항 미적용


3. 참고사항: 교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는 법령의 요지를 확인하고 법 준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협조


 

붙임 1.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1.

     2. 관련법령 1. .


                     2024. 3. 19.

                     총무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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