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조항 고지
2. 적용대상: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
※ 행정직원 및 교원은 일부 조항 미적용
3. 참고사항: 교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는 법령의 요지를 확인하고 법 준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협조
붙임 1.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2024. 3. 19.
총무관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