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5831

살인예고글 예방을 위한 예방홍보물 안내

작성일
2023.08.08
수정일
2023.08.08
작성자
보건대학원관리자
조회수
169
최근 서현역,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발견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별 방법활동 중으로, 무차별 흉기난동 및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살인 예고 게시글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적용가능 처별규정 : ①형법 제283조(협박죄) ②형법 제255조(살인예비) ③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손익 목적 허위통신) ④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⑥경범죄처벌법 제3조(흉기의 은닉휴대) 등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예방홍보물을 전파합니다.

붙임 1. 묻지마살인예고 예방홍보물1.
2. 묻지마살인예고 예방홍보물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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