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65831
살인예고글 예방을 위한 예방홍보물 안내
- 작성일
- 2023.08.08
- 수정일
- 2023.08.08
- 작성자
-
보건대학원관리자
- 조회수
- 169
최근 서현역,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발견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별 방법활동 중으로, 무차별 흉기난동 및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살인 예고 게시글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적용가능 처별규정 : ①형법 제283조(협박죄) ②형법 제255조(살인예비) ③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손익 목적 허위통신) ④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⑥경범죄처벌법 제3조(흉기의 은닉휴대) 등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예방홍보물을 전파합니다.
붙임 1. 묻지마살인예고 예방홍보물1.
2. 묻지마살인예고 예방홍보물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