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 회는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원우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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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목적] | 본 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를 강화하고, 대학원의 이념을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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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5조 |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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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
제7조 |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일시 또는 수시로 납부하며, 집회 및 연 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제3장 조 직
제8조 | [기구] | 본 회는 의결기구인 총회와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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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구성] | 각 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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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기능] | 각 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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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제11조 | [구성]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원-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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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선출] |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 하고, 총무, 회계는 운영위원에서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선출한다. 각 학과 대표, 각 학기 대표는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
제13조 | [임무] | 본 회의 임원, 과대표(학기 대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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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과대표는 해당 학과의 재량에 맡긴다. |
제5장 회 의
제15조 | [종류] |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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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기능] | 본 회의 각종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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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의결정족수] | 본 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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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18조 | [재원] | 본 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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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정관리] | 본 회의 재정은 회계가 관장한다. 단, 집행을 할 때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 |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행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선출 방법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다. |
제7장 부 칙
제22조 | [회칙개정] |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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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준용]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제24조 | [시행일] | 본 회칙의 효력은 통과된 즉시 발생한다. 회칙제정 1994년 10월 1일 회칙개정 1995년 10월 1일 회칙개정 1996년 10월 1일 회칙개정 1998년 10월 1일 회칙개정 2004년 10월 14일 |